긴급복지 의료지원
2021. 7. 11. 15:25ㆍ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의료지원서비스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수있습니다. 밑에 사이트 주소 있구요.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치지면 손쉽게 찾아보실수 있답니다.
생각보다 중대한 사고 및 질병으로 과도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우신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더라구요.
과도한 병원비로 어려우신 분은 129나 복지로 사이트에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해보세요^^:
저의 짧은 정보가 필요하신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천원, 4인 기준 3,657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을 지원합니다.
※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출처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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