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6. 15:24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초기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불려졌으나,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더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영역'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그 생활실태와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업무영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직 89%가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에는 1~2명(전국 평균 1.7명)이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배치되어 있고, 이후 지방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5급에서 9급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분야별 업무'
-보건복지부의 공공부조로서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자활사업, 의료급여,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저소득 노인, 아동, 장애인 지원사업, 소년소녀 가장 지원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지원사업, 아동 급식사업, 각종 차상위계층지원 사업 담당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감면 사업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사업
-청소년 위원회의 청소년 관련 사업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사업
-교과부의 유치원교육비 감면과 방학중 아동 급식 사업
-보훈지청의 유공자 지원사업
-통일부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이 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집행 과정에서 자격을 심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망'
-최근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런 사회의 니즈를 수행하는 사호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그 중요성 또한 증대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최근 사회복지직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턱없이 부족한 현장인력에 대한 재고로 관련 인력 채용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향후 구직자들의 관심 역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필요 사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필기시험 통과 후 진행되는 면접시험때 사회복지사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전담공무원 면접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은 1, 2급 구분없이 자격증 소지만 하고 계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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